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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년부터는 1층에 위치한 음식점도 영업 면적이 100㎡ 이상이면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흔히 ‘나홀로 아파트’로 불리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역시 50세대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재난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7일 보험 업계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재난 취약 시설의 재난보험(의무보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현재 재난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규정돼 있는 시설만 가입이 의무이나 최근 들어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시행령이 마련됐다. 현재 다중법에서는 23개 업종, 화보법에서는 면적 2,000㎡, 16층 이상의 특수 건물만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은 물론 소형 모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재난보험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과태료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분보다 과태료가 더 높다면 보험 가입 의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전체 한도는 두지 않아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으로 정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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