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인증조작한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당연하다

환경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환경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검찰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로 추산된다.

차종은 골프·아우디 등 모두 32개에 79개 모델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리하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 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 이행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가짜 배기가스 서류로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한 폭스바겐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보여준 안하무인식 처사를 생각하면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폭스바겐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는 17조원을 배상하겠다며 납작 엎드린 반면 한국에서는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만 달랑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다. 환경부의 리콜 조치에 대한 해명도 기가 찬다. 세 차례나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배상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판이다.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폭스바겐의 불법행위 여부를 더 철저히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퇴출되는 상황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참에 소비자들의 이율배반적 태도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입으로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비난하면서 차 값 몇 푼 깎아준다면 판매점에 줄을 서는 소비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외국 기업의 모럴해저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