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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또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복무시절 후임병에 엽기행각 대학생 집행유예

법원 "초범에 반성태도 참작"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수시로 성추행한 20대 대학생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꾸짖으면서도 죄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A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3~5분간 A씨를 성추행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8월까지 생활관·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수법으로 A씨를 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윤씨가 추행한 후임병은 3명, 추행 횟수는 여덟 번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선임병인 탓에 반항하지 못하고 추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윤씨는 후임병들에게 수시로 안마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범행은 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쌓이게 해 결과적으로 군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를 부추길 우려도 있는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윤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군대 내 성추행은 권력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군기를 해치는 행위임에도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고법은 지난 6월 상습적으로 후임병의 성기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한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으며 올 5월 의정부지법은 역시 후임병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진 이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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