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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사립탐정법 반드시 도입 돼야”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음주운전 전력, 논문표절 의혹 등이 쟁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립탐정(민간조사업) 제도 도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질의한 사립탐정법 도입에 대해 “탐정업은 사람·물건 찾기 등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불법적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묻자 이 내정자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해 형사사법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은 과도한 검찰권을 재편하는 것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경·검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특히 그는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도 인사청문회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난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3건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개월 간의 위장전입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사에 살다 인근 빌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1993년 초 이 내정자만 2개월간 관사에 주소를 뒀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은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2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집회·시위에 관련한 현안 질의와 지난 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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