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0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전용 85㎡이하 규모(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주택 중 입주하고 싶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2억1,250만원 이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월세금액 한도 최대 40만원)여야 한다.

SH공사는 가구당 보증금 8,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내면 된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1순위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 대상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가능한 기간은 기본 2년이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도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다음달 4일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