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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빅데이터·AI' 지적재산 보호 추진

'영업비밀'로 규정 방침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 강화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이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AI를 법적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차세대 지적재산제도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데이터와 AI 보호 강화책을 논의한 뒤 내년 봄에 확정할 계획이다.

영업비밀이란 상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독자적인 제조방법이나 소재·판매기법 등으로 △비밀리에 관리되며 △이용가치가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발명한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대신 기술사용료를 받는 특허와 함께 기업 지적재산 전략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코카콜라사가 창립 이래 130년 동안이나 특허를 내지 않고 극비리에 관리해온 콜라 제조법이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예다.

빅데이터와 AI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무단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빅데이터나 분석기술 자체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로 보호받거나 창작성이 요구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방대한 센서와 카메라 등을 활용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AI는 기업 재산인 만큼 그 보호방안에 국제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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