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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나라에만 있는 ICT 규제 수두룩하다는데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복합 신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융복합 신기술과 신산업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ICT 분야의 정부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도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해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ICT 규제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정보나 전자상거래·저작권 관련 ICT 규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특히 위치정보보호법, 인터넷 삼진아웃제, 외국 업체의 전자지급결제 업자 등록불허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수두룩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의 경우 위치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다. 외국 기업의 전자결제대행업 등록을 막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서비스 이용시 국내 카드 사용과 원화결제가 불가능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규제는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소지까지 안고 있다. 실제 미 무역대표부(USTR)가 2016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업체들이 한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시장 진입에서 배제돼왔다”며 우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저작물 유통규제인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중복규제여서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판이다.



사물인터넷·인공지능(AI)의 기반인 ICT 분야의 규제가 이 지경인데 4차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신산업 창출은 민간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게 창조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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