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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남편 “강용석과 눈 뜨고 못 볼 행동 했다”

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남편 “강용석과 눈 뜨고 못 볼 행동 했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남편이 과거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미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그녀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취하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는 지난해 1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편 조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2013년께 알게 됐다. 아이들을 생각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려 했다”며 “아내와 강용석이 자주 만나는 가라오케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일러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소송 진행 중 김미나 씨는 남편이 작성한 것처럼 소송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발각돼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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