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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대통령 하야, 헌정중단·파괴와 무관"

자진사퇴→권한대행체제

헌법 71조에 위배 안돼

朴 2선 후퇴는 위헌소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대통령 하야(下野)는 헌정 중단·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野) 3당이 명실공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선언 유도를 목표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되자 맞대응 성격으로 나온 발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하야를 둘러싼 논쟁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안인 듯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하야의 적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

서울경제신문이 15일 총 7명의 헌법학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대통령의 하야와 헌정 중단 또는 헌정 파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헌정 중단은 무력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하야, 즉 자진사퇴를 할 경우 헌법 71조에 따라 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하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궐위는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경우 외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시인한 사안만 놓고 봐도 이미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는 헌정 파괴가 일어난 만큼 헌정 파괴를 이유로 하야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시킬 수 없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부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헌정 중단을 우려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사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태”라며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건 일종의 헌법 ‘기능장애’ 상태일 뿐 헌정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그 외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신평(경북대)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2선 후퇴에 관해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선택 교수는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이라며 “2선 후퇴를 통해 ‘식물 대통령’을 만들자는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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