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삼성물산-제일모직 엘리엇의 뜻대로 됐다면

검찰은 23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이 합병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백기사’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청와대가 직간접적 역할을 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삼성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필수적인 합병 성사를 위한 ‘민원’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여기에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 승마협회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최순실 일가에 수십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의 의혹 제기는 나름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당시 이 합병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지난해 5월 삼성이 합병 결정을 발표한 다음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반대세력을 결집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지분을 7.12%까지 매집한 엘리엇은 합병을 막기 위해 합병결의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간의 일진일퇴 공방이 거듭된 후 7월10일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으로 일단락된다. 국민 여론도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켜냈다며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당장에도 청와대 독대(7월24일)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일자 10일의 앞뒤가 안 맞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검찰 수사로 앞으로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이 사라지리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은 정확히 수사하되 국민연금이 수행해온 공적 의사결정 구조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엇의 삼성 공격이 성공했더라면 한국 경제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