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손배 청구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수천억원 손실”

정부 손해배상청구 청원 “관련자들 책임 반드시 물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관련자를 응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만2,000여 명의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다. 또 이들 단체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000억원이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악용하며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 노후를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이 불합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약 4,90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등이 이 부회장 편을 들도록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된 만큼 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피청원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의 청원에 따라 홍 전 본부장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투명한 국민연금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은 현 정권의 정경유착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