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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세 정년 이제 시작했는데 5년 더 연장하겠다니

정부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내놓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이 내용을 넣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날 발표한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계획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서 운을 띄우더니 이번에 65세 정년 추진 의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이 안을 내년 2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65세 정년을 추진하는 배경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같게 해 노후 소득 공백기를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연령은 61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차츰 늦춰지게 돼 있다. 내년까지는 정년과 연금수령 나이 차가 1년이지만 이후 점점 커져 5년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퇴직 후 연금 없이 5년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을 5년 늘리면 노후준비 부담을 덜고 고령인력 활용을 통해 생산인구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노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바람직할 수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 등 선진국 추세와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갓 60세 정년이 시작된 마당에 추가 연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성급하다. 자칫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다.



그러잖아도 60세 정년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업현장에서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여전하다. 60세 정년 의무화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현재 46% 선에 불과하다.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고 청년고용 절벽은 심해지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보완책 없이 섣불리 정년만 늘어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60세 정년제 안착에나 신경 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5세 정년의 공론화보다 더 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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