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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기소] "문형표, 朴 지시받고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은 16일 삼성 합병 특혜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던 문 장관은 ‘특검 1호 기소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의사 결정에 개입해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이면서도 손해가 예상되는 합병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당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문 전 장관은 이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하자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 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돼야 한다”며 전문위원별 상세 대응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장관 공소장에서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인 두 회사 합병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고 이를 받아들인 박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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