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대 쟁점인 노조 동의와 관련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이유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노조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은 성과연봉제가 절대다수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는데도 부정적인 측면만 내세워 제도 자체의 유불리를 예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임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거니와 노동배분율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채 노조 측 주장대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겠다는 판단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법원은 지난해 말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근로조건 개정’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안을 뒤집어버리니 법원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잖아도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최순실 게이트와 억지로 옭아매고 대선주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노사 문제마저 무분별한 정치 바람에 휘말릴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승적 시각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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