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마이머니]연말정산 눈물 뚝! 미리 준비해서 내년엔 '웃어요'

주택청약저축,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주택청약에 소득공제 효과 톡톡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불입하면 52만원 환급 효과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도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13월의 월급은커녕, 환수 당할 처지에 놓인 싱글들의 연말정산 성토 대회도 여기저기서 열린다.

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 긁었는데, 이게 뭔가 싶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 몫일 뿐, 이미 막차는 떠났다. 13월의 세테크 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품에 가입해 내년 이맘때는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먼저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으로 엄격하게 분리 적용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 효자 상품으로 불린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톡톡히 주어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실제 혜택은 96만원의 15% 정도다.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있는데다 15만원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제3의 연금’인 개인연금의 대표상품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은 크게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3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은 한 해 안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를 포함한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즉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장기상품이니 그 전에 깨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자유납으로 가입하면 한 해 연금저축 상품 가입액이 400만원에 못 미치면 연말 부족분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은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 등과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단기가 아니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상품에 설계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신의 재무계획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