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 부족·다툼 여지”

'블랙리스트' 운용·문화체육부 간부 좌천 등 혐의 불구

법원 "범죄 구성요건 확신못해…구속 필요성 소명 어렵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혐의 소명’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막강한 직무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다. 특검팀은 그가 부여받은 것 이상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했다는 것이다.

실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을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킨 혐의가 대표적이다.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퇴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