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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 前 대통령 영장심사, 예우 어디까지…

朴측 "법원 전면 통제를" 요청

법원 "수만명 오가는데…" 거부

검찰과는 '경호 문제' 놓고 논의

'대기 장소' 法·檢 협의 뒤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송은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검찰과 예우 문제로 줄다리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의 예우’를 요구하는 터라 법원과 검찰은 어느 선까지 예우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과 경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처럼 법원을 전면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하루에도 수만명이 오가는 서울중앙지법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 법원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과도 ‘의전’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검찰 또한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한다.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로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검찰청사 내 출입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여서 변수가 많다. 대기장소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의 경호가 우선이라고 내부 검토를 마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 가게 된다면 갈 때까지는 경호하는 전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검찰청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부분적으로 ‘경호 모드’에 들어갔다. 오후6시30분부터 정문과 서관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고 동문 등 다른 출입구와 시설도 30일 오전6시부터 부분 통제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되는 서관 321호 법정 인근은 출입 비표를 배부해 착용자만 오갈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취재진의 근접 취재도 제한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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