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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소득공제 없애면 세수 13조 는다는 안이한 발상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7조원,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면 1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작성한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른 세수 추계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 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득세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이고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율과 세제를 결정하는 국회 기재위의 용역작업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보고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해 각종 공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세수증대와 불평등도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근로소득공제만 없애도 13조4,000억원의 세수와 함께 지니계수가 0.03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료의 공제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도 각각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됐고 불평등도도 개선됐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세수확보와 소득 불평등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 보니 다른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없어진 데 따른 근로의욕 감소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부(負)의 경제효과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보고서대로라면 자영업 등과 비교해 소득 파악률이 높아 ‘유리알 지갑’이라는 봉급생활자에게만 세수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대권주자들 대부분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편의적인 추계로 이뤄지는 증세를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유권자들도 5·9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세금 문제를 더욱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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