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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측, 문준용씨 특혜 관련 '팩트체크' 자료 공개

채용 과정 의혹 조목조목 반박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의한 합격

의혹 제기한 심재철 국회부의장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 제기하고 있는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더해 이날 심 국회부의장을 고소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씨가 단독으로 채용과정에 응시해 합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채용공고 형식이나 기간 등을 조작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역시 부인했다. 원서 제출일 마감 이후에 낸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시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에 학력증명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직 이후 ‘황제 휴직’을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휴직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고 모든 것을 인사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해당 자료 전문이다.

◇채용공고 과정 단독채용 특혜 의혹

Q. 동영상 모집 1명에 1명 응모해 합격?

A. 하태경 의원이 회의록 일부만을 확대해석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문 후보 아들은 ‘일반직’에 응시하여 채용됐다.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었다. 합격자는 연구원 5명과 일반직 9명 모두 14명. 일반직 합격자는 당시 고용정보원에 근무하던 계약직 출신 7명과 문 후보의 아들, 그리고 다른 1명이었다.

일반직 약간 명을 채용하는데 고용정보원에서 계약직 중 7명을, 나머지 2명은 외부 응시자 중에서 뽑은 것.

Q. 문 후보 아들 취업을 위해 사전에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과 기간 등의 내용 조작?

A.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있었으나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니다.

통상 채용공고는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한다. 당시 접수 기간이 6일이었던 것은 맞다.(2006년11월30일 채용공고. 원서 접수기간 2006년12월1~6일.)

채용공고 기간은 원장의 재가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직원 특혜 채용의혹 조사보고서’는 ‘특정인 채용을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또한 당시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중앙고용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독립하면서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006년12월31일 40여명 계약만료 예정)’이 공고기간 단축 채용의 주목적이었다.

고용정보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비정규직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정보원장도 같은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참고] 이명박 정부 고용정보원장 국회 답변 (2012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정보원에 약 40여 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 계약직을 연내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왜 채용 공고를 워크넷에만 했나?

A. 워크넷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사이트다. 채용공고 운영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고를 낸 것은 당연한 일.

워크넷은 2006년 당시 1일 이용자가 약 23만명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채용공고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이트다.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도 “특정인만 나홀로 특혜 채용할 의도로 채용공고 매체와 기간을 다르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Q. 문 후보 아들의 자기소개서에 동영상 언급이 많은 것은 내부 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A. 동영상 전공자로서 관련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영상 관련 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본인의 전공이 동영상 분야였다.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본인의 수상 경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취업 준비생으로서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원에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채용 진행과정 특혜 의혹

Q. 원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합격?

A. 고용정보원이 요구한 서류는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다.

당시 채용 공고문상 ‘학사·석사·박사 ’ 학력증명서로 명시되었고, 문군은 당시 대학 졸업생이 아니어서 위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추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자격에는 학력제한이 없었다. 고졸의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타 기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은 흔한 사례다.



Q. 입사지원서 제출 방법인 우편접수/방문접수 대장에 이름이 없다?

A. 고용정보원은 우편과 방문 모두 접수대장 자체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

문 후보 아들은 원서제출 기간 중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정보원 취업서류 접수대장(방문, 우편) 관리 여부와 관리시작 시점’ 질의(강병원 의원실) 결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Q. 고용정보원에 취업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다?

A. 영상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 경력이 있으며, 당시 입상 작품들은 우수작이다. △2005년 애경 주최 PERPECT Advertising & Promotion Comppettition 최우수상 △2005년 CJ미디어 주최 M-net Station ID Contest 동상 △2006년 LG텔레콤 주최 광고 공모전 동상을 받았다.

문 후보 아들은 취업시 토플 CBT 250(토익 환산 900점대)을 제출했다. 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은 공기업 대졸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채용 조건에도 별도의 실무경력이나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 아들은 1회도 아니고 공모전에 수차례 입상한, 대학생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이다.

Q.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 재직 중 제작한 동영상이 수준 미달?

A. 2012년 대선 기간에 JTBC에서 보도한 동영상은 문 후보 아들이 제작한 것이 아닌, 공개입찰에 응모한 외주업체가 제작한 영상이다. 당시 해당의혹을 보도한 언론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를 삭제했다.

Q. 2006년도 입사자 채점표 원본을 폐기한 것은 사실 은폐?

A. 고용정보원은 2006년 9월에도 ‘직원채용 관련 구비서류 폐기’ 내부 문건을 결재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한 바 있다,(2010년 노동부, 고용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따라서 채점표 등 채용관련 서류 폐기는 문 후보 아들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

◇재직 이후 ‘황제 휴직’ 의혹

Q. 재직 1년 만에 유학을 위한 휴직은 특혜?

A. 휴직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Q. 휴직 중 미국 기업에 인턴 취업은 규정 위반?

A. 무급 인턴 활동은 사전에 허가 받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다. 불법이라는 심재철 의원 주장은 거짓이다.

사전에 어학연수에 대해 고용정보원의 허가(승인)을 받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인턴 취업’은 불법이라는 심 의원 주장은 거짓인 셈.

2008년 3월1일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휴직이 처리됐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42조와 22조 규정에 따라 고용정보원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다. 이미 허가(승인) 받은 어학연수를 이수한 것이다.

Q. 퇴직급 지급 특혜 의혹?

A. 퇴직금은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받는다. 우리 법원 판례에도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퇴직금 지급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의해 이뤄졌다. 문 후보 아들에게 퇴직금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의혹 해명 감사결과 관련 봐주기 의혹

Q. 201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A. “2008년 이후, 정모 원장의 인사만 감사했다”는 하태경 의원과 고용노동부관계자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다.

2010년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보고서 감사범위(1p)를 보면 “2006년3월(인력공단 소속 → 법인 설립) 이후 업무 전반”이라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도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가 제외되었는지”를 묻는 질의(강병원 의원실)에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년3월 이후 업무 전반으로 문 후보 아들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문 후보 아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Q. 문 후보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07년 12월 21일 현대캐피탈 수상 경력이 있는데, 12월 4일 이력서에 21일 수상경력이 적시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12월 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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