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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들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병무청에 탄원서 보낸 이유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탄원서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 가족을 면담, 허다윤 학생 어머니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손편지를 전달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는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5)씨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02년에 병역을 면제받았다.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입대를 연기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보냈던 탄원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후보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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