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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한옥마을 내달말까지 철거하라"

인천경제청, 가짜 외투법인 물의 엔타스에스디에 임대 계약 해지 통보

"허위 서류 제출해 수의계약"

토지 원상 회복 후 반환 요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송도한옥마을이 가짜 외국 자본 투자가 들통 나며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지은 인천 송도 한옥마을이 철거될 위기에 몰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송도 한옥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다음달 말까지 한옥마을의 토지를 원상 회복해 반환할 것도 요청했다.

엔타스는 그동안 외투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엔타스에스디 법인을 설립해 지난 2014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최장 50년의 임대 기간에 임대료 감면(1년간 약 4억원) 혜택을 받았다.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엔타스는 2013년 7월 미국의 한 사업자에게 4억원을 빌린 뒤 외국 자본이 투자한 것처럼 속여 자본금 20억원의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제청과의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뒤 미국 투자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고 주식양도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엔타스에스디 대표는 사기죄로 1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자격도 없는 허위 업체와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엔타스에스디는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만들어 인천경제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원 부지에 한옥마을을 지었다”며 “따라서 이 업체와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말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1~2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관할 연수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통보해 영업 정지와 철거 등을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삿뽀로 등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는 2013년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해 송도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인근 1만2,564㎡를 수의계약으로 확보, 105억원을 들여 송도한옥마을 지었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고깃집과 한식당, 커피숍만 있는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엔타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다음달 말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정행위”라며 “이미 내년 1월까지 임대료를 선납한 상황이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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