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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자 소득공제 줄이려면 자영업 과세강화 병행을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근로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중을 줄여 모든 소득계층에 세 부담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세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득세공제제도 개편에 착수한 것은 2014년 근로소득세 징수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6.5%인 803만명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미국(35.8%)이나 캐나다(33.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영국(5.9%)보다는 무려 4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문제는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다.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그런 면에서 근소세 면제자 비중을 줄이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72.8%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가운데 27만원꼴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다. 근로소득 파악률(93.4%)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 이런 것을 두고 근로자 면세자 비중만 낮추려 하면 조세저항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이왕 조세형평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자 과세를 강화하려 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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