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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나선 靑·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

일부 언론 '세율 인상' 보도에

기재부 "실효성 없어" 긴급발표

靑도 "협의한 적 없다"며 부인

주세 '종가세 → 종량제' 전환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했던 경유세율 인상을 백지화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별반 도움은 되지 않고 관련 업계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미뤘다.





최영록(사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공청회를 열고 있다. 공청회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 개편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등이다. 이 중 소득세와 주세 분야는 공청회를 마쳤고 상속·증여세와 에너지 상대가격 분야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4일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된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경유세율 인상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이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확산하자 이례적으로 청와대까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브리핑에서 “(조세연구원 등에)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뜨거운 감자인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주세의 종량세 개편 역시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급격한 세제 개편은 조세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105년 기준 근소세 면세자 비중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절반 수준이다.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0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OECD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주세의 종량세 부과 역시 공청회에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한편 29일 열리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힌 바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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