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의 수뇌부 A씨가 최규순 심판에게 ‘합의금’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한 매체는 “두산베어스 수뇌부에 있는 인물 A씨가 최규순 심판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 A씨는 2013년 10월 경 최규순 심판의 요구로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금 전달 뿐만 아니라 최 씨가 자신이 구심을 맡은 경기 전날 밤까지 폭음을 하다 합의금이 필요할 만큼의 사고를 쳤다는 부분인데, 현재 KBO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KBO 야규규약 제148조 [부정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유해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 = 두산베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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