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新 DTI' 연내 시행...50대 이상 대출자 타격

정부, 내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저소득층 충격" DSR 장기과제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중저소득층의 타격을 우려해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차주별로 부채 상황이 다른 만큼 DSR는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를 연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장기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 형식으로 8월 중 발표된다.

현재 금융권은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하는 DTI를 기준으로 대출하고 있다. DSR는 주담대 원리금에 더해 마이너스통장·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2019년 도입하기로 한 DSR가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DSR를 도입하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자금 통로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하는 신DTI가 도입되면 향후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20~30대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이상 차주는 한도가 감소한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