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분과위원회·공론화지원단·자문위 둔다

자문위원 둬서 원전 전문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을 의결하자 정부가 곧바로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관보를 게재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넘어간 만큼 정부도 제도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7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임명으로 결정된다. 또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것도 허용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 국무총리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도 적시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