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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은 되고 '쉬운반품'은 안된다?

쿠팡의 ‘쉬운 반품’ 서비스가 법률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쿠팡은 쉬운 반품 서비스를 무료화 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31일 쿠팡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쿠팡이 5,000원의 반송비를 받고 운영하는 쉬운 반품 서비스는 배송비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금전을 지급 받는 행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0부는 한국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 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쿠팡이 협력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물건을 구매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쉬운 반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쿠팡이 5,000원의 반송비를 받았기 때문에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쿠팡 측은 “한국물류협회가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으로 알고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쉬운 반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쉬운 반품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는 지난해 5월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을 위반했다며 서비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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