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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인가제 도입...규제 틀 속으로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 형태를 갖지 않는 디지털 통화다.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초 대비 가격이 100~200% 이상 뛰어오르고 있지만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법·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취급업(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자가 각각의 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거래소 격인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 예치기관이 예치하거나 보험, 지급보증계약을 이용해 피해보상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취급업의 인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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