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논란, 발톱 부스러기까지 줍게 해? 칼로 위협까지 ‘충격’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논란, 발톱 부스러기까지 줍게 해? 칼로 위협까지 ‘충격’




부인과 함께 박찬주 대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육군 사령부는 “육군 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전역 지원서를 냈다”라고 보도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과 조리병을 상대로 1년 반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갑질’을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논란이 커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 요리, 커튼 달기 등을 일상처럼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발톱을 깎은 뒤 부스러기들을 줍게 했다.

이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 뿐만아니라 조리병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상추 같은 거”라고 외치며 조리병이 사용 중이던 칼을 뺏어 도마에 내리꽂는 등 위협을 가했다.



한편, 지난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최근 박찬주 대장의 아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방송했다.

오대영 기자는 “육군 규정에 공관병은 편제표에 보직이 없지만,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 둘 수 있으며 공관병의 소속은 전투지원부대지만 실제로 부대가 아니라 공관에서 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관병은 시설관리와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준비 그밖에 공적 임무는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적인 지시, 구체적으로 어패류나 나물 채취 금지, 수석이나 괴목 수집 그리고 가축 사육 및 영농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