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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최대 30%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도 50% 일괄 적용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경기도 과천·광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정비구역 내 주택 외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비롯해 장기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법인에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상 형편 및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문제 해소 후 3년 내 팔 경우,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등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에 지정된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 당 1건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및 금액 등과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30%로 더 강화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는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를 추가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강화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전매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보유 1년 내 전매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외에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현재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 당 통합2건 이하로 제한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더 강화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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