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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최고 60% '양도세 폭탄'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

서울 11개구·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LTV·DTI 40%로 강화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및 세종시)으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구 등) 내 소유주택을 내년 4월 이후 매각할 경우 2주택자는 최고 50%,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며 1세대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6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부활시켰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됐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역대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대책이 부활한 것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과천시·세종시 등이다. 또 강남 4구를 포함한 용산·성동·노원·마포·영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할 강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투기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서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해졌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입 단계부터 양도까지 세제를 포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들어갔다”며 “주택법 시행령 등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제도 개선이 가능한 정책수단이 이번 대책에 다수 포함된 것을 보면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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