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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대책위 서혜진 변호사가 밝힌 ‘여배우 A씨’ 4년간 사건 경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혜진 변호사가 피해자 A씨의 사건 진정 접수와 고소 과정을 밝혔다.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안병호 전국영화노조위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 찍는페미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백재호 감독,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는 “2013년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뫼비우스’에서 ‘엄마’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의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 강요가 행해졌다”고 사건 경과를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더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고, 이후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해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했고, 2017년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했고, 이후 영화인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더불어 “7월 5일에는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여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들며 최근 고소 절차를 밟았다. 또한 A 씨는 당시 김 감독이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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