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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법원

朴·李 청탁 사실 모두 부정

안종범 수첩 등 증거도 한정

어떤 판결 내려도 비난 우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무죄 판단도 어려운데다 삼성그룹의 경영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게 확실하다. 더구나 어떤 쪽으로 판단해도 쏟아질 여론의 거센 비난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298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금품이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 현안을 청탁하고 대가로 준 뇌물이냐는 것이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자료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힌 사실을 뇌물의 증거로 내세운다. 반면 삼성은 현안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승마 지원, 재단 출연은 모두 이 부회장이 모른 상태에서 최씨의 강요 또는 공익적 의도로 제공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승계 작업 자체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 이 부회장이 현안을 청탁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관계자 진술과 삼성의 현안이 서술어도 없이 나열된 안종범 수첩 같은 한정된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특검은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세 번째로 독대한 시점을 지난 2016년 2월15일 오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가 변호인 측이 자료를 제출하며 반박하자 결국 수정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정씨의 말을 실제로는 사줬으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은 삼성의 말 소유권 서류와 말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박 증거로 내밀었다. 특검의 수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여론의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을 유죄 판결하면 “여론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죄가 나와도 “재벌 봐주기”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소극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비판의 화살은 법원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 측의 송우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을 사실상 유죄로 추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죄임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토로할 정도로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여론은 거세다.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각종 루머와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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