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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 3년 더 유지한다

출판계, "완전정가제 도입해야" 주장

서점/연합뉴스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간 변동 없이 유지된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에 반대했다. 출판·서점업계, 소비자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출판계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걸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 받아온 리퍼·재고도서 판매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재정가 제도를 활용해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가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일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3003년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고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법제화됐다. 이후 적용 대상 도서를 늘리고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도서 구분 없이 10% 가격할인 및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통한 5%의 간접할인을 더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가대로 판매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출간 뒤 1년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에 한해선 출판사에서 정가를 다시 매기는 방식으로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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