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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 구형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 구형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 측이 8세 초등 여학생을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세 초등 여학생을 살인한 김모(17)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양은 박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 측은 “박양은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인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은 김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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