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 달 전에도 폭행당해…보복 폭행 가능성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6월 폭행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번 폭행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양측을 상대로 1차 조사는 모두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복 폭행 여부 등 자세한 정황은 진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두 달 전 폭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다”면서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축한 뒤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