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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해진 가상화폐 사기...계정까지 만든다

e메일·주소 등 간단한 정보로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가능

계좌에 입금 요구 보이스피싱

비트코인 결제 후 곧바로 빼가

계좌 이용자 정보 일치 않으면

금융위, 입·출금 금지 검토





지난달 7일 이모(35)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심사신청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의 남성은 이씨에게 e메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씨가 개인정보를 불러주자 ‘이00_㈜빗썸’이라는 가상계좌가 생성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자신 명의로 계좌를 신설한 줄 알았던 이씨는 해당 계좌로 5,9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단은 곧바로 잠적했다. 부랴부랴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새 빗썸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씨의 돈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돼 사라져 버렸다. 이씨는 “빗썸이 뭔지도 몰랐다. 공공기관만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다”며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30)씨도 지난달 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빗썸 소속 1회용 가상계좌에 3, 000만원을 넣었다. 피해 사실을 깨달은 윤씨가 해당 은행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은행 측은 “우리는 가상계좌만 제공하는 형식이고 모계좌는 빗썸이기 때문에 구제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씨의 3,000만원도 이미 비트코인으로 결제돼 사라져 버렸다.

가상화폐 거래의 가상계좌를 공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 과거 가상화폐 사기는 사용자 계정의 OTP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주로 비트코인 거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거래방법이 생소하고 어려워 비트코인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계좌입금을 요구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든 뒤 연동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거래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4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가입을 시도해 보니 e메일·주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휴대폰과 e메일 인증을 걸치면 곧바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씨가 당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해 e메일을 따로 만든 뒤 휴대폰인증번호만 불러달라고 하면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계좌와 연동되는 1회용 입금전용계좌는 신청버튼을 누르자 자동생성됐다. 1회 3시간씩 하루 5번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입금은 무제한, 출금은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하루 5,000만원까지 가능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만 하면 동일 계정으로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빗썸 측은 “첫 거래 시 72시간 동안 출금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기를 인지하고 빗썸에 연락하면 ID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빗썸과 연락을 시도하는 사이 사기단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뒤 다른 계좌로 송금해 버리면 속수무책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십여개의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가상계좌 이용자 정보와 입·출금 계좌 이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출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거래소에서 들고 나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파악되는 대로 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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