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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곽 드러낸 공수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의 핵심이다. 조직과 인력만 보면 권력형 비리를 단죄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한다.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이 있고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지니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공수처 신설은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다. 새 권력기관 설립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지지도가 높다. 특별감찰관 같은 기존 제도가 권력형 비리 차단에 한계를 드러낸데다 정치권력과의 유착, 제 식구를 감싼 검찰의 손에 개혁을 맡겨둘 명분이 없고 그럴 단계도 지났다.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고 4대 권력기관장처럼 국회 청문회를 거치자는 방안도 제기된다. 초안에도 여러 장치가 있긴 하다. 외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처장과 검사를 임명하거나 내부 인사와 예산권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재취업 제한 같은 검찰과의 유착 방지책도 촘촘하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에게 검찰보다 더 예리한 사정의 칼을 또 하나 쥐어준다는 우려 섞인 지적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권자의 눈치 보기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충분한 토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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