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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촌지 관행 사라져" 학부모 83%·교직원 85% 응답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95% "법시행 찬성"





학부모와 교직원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로는 최대 규모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95%는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95%와 교직원 92%가 ‘김영란법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하는 등 절대 다수가 김영란법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 시행은 특히 촌지 등 금품수수·부정청탁 관행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76%와 교직원의 82%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비율도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에 달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서울시교육청의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신고·처리 건수는 총 13건인데 이중 11건이 공직자의 자진 신고였다. 자체 적발됐거나 제3자 신고로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2건뿐이었다.

응답자들은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 마음 표시 허용 △상담 방문 시 커피 한 잔 허용 △지속적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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