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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욕설·자극적인 콘텐츠 난무하는데…힘 못쓰는 방심위 경고

개인인터넷방송 관리·감독 자율심의에 의존

사업자가 자체조치로 제재안 뒤집는 사례도

개인인터넷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인(BJ)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투데이




“이 XX 이거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 (BJ 방송천재까루) “여자는 태생적으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BJ 철구형)

개인인터넷방송으로 방송하는 1인 방송인(BJ)들이 지나친 욕설을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경고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한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인터넷방송의 일부 BJ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데도 실효성 없는 방심위의 제제와 자체 심의조치를 한다는 사업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질서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인인터넷 방송 회사들의 자체적 심의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심위의 제재 결정에도 사업자가 자체조치를 통해 이를 뒤집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실제로 방심위는 최근 3년간 총 5차례의 이용정지 관련 심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경고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의 경감조치를 내렸다. 그중 일부 BJ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서약을 작성했음에도 계속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가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 및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그 수위를 조절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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