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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매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농식품부, 처벌기준 강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반려견 사고가 늘면서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맹견의 범위가 확대돼도 최근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는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도그는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 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고는 맹견 사고가 아닌 반려견 관리 소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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