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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

강성노조가 勞전체 대변 못해

상식 벗어난 요구는 거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민노총에 마냥 끌려다니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총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면 요구사항을 마냥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과다한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경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25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노동정책을 언급할 때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며 “정도를 벗어나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선을 긋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지만 노동자 전체가 아닌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포함해 좀 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24일 민노총이 문 대통령과의 환담과 만찬을 앞두고 전교조 참석 등 대화 주제와 동떨어진 요청을 해와 어리둥절했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민노총 불참을 감수하면서까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청와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노총은 기업과 사용자단체를 제외하고 ‘노정(勞政)’으로 범위를 제한해 대화를 하자고 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대해서도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직거래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이 ‘민노총과의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유다.

실제 민노총은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왔다. 구속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근로시간 특례조항 전면 삭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총파업 정치투쟁을 벌인 것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세종=임지훈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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