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재철 前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이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檢,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분석해 영장 재청구 검토

김재철 전 MBC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직을 맡은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총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을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전보해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