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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3억 아파트, 초기 9,000만원 내면 月 97만원에 거주

■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시뮬레이션 해보니

분양형, 집값 30%만 초기 부담

공유형모기지와 연계 저리대출

주택 처분할땐 차익 공유해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싼 이자의 장기 주택대출 방안을 마련했다. 분양형 주택의 경우 집값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서울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의왕 고천, 하남 감일, 화성 동탄2,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등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명지, 완주 사몽,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원주 무실 등 8개 지구에 9,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 추진이 빠른 수서, 위례, 양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8개 지역 5,400여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이 기존 택지지구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3만가구 외에 4만가구는 추가로 신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시세의 80% 선에서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수요자가 원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 공공임대)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대인 서울 양원지구 전용 51㎡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초기 입주 시 9,000만원만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 대출 시 월 97만원에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거주할 수 있다. 또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월 부담액이 68만원 선이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과 차익이나 손실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 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화성 동탄2 신도시 전용 55㎡의 경우 분할형 전세대출과 연계하면 초기 보증금 부담이 2,7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한 월 부담액은 73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 대상은 임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무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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