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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폐지

고교생 학습권·안전 보장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직업계高 평가기준도 개선키로

안전사고 논란을 빚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연합뉴스




안전사고 논란을 빚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오는 2018년부터 폐지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고교생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온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지는 ‘학습 중심 실습’으로 전환된다.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계획을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 때문에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취업률 중심의 직업계고 평가가 ‘안전불감증’을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학교 평가 기준과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참에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우수기업에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복교 등 조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장실습 고교생의 안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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