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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최순실에게 부동산개발 청탁받아 국토부에 지시" 檢 정황 포착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자에게 3억원 받은 한씨 구속

최순실 독일생활 도운 데이비드 윤 국내 송환절차 돌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한 부동산개발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부동산개발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한모(36)씨를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 또한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여권 무효조치를 하는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최씨의 독일 생활과 도피 활동을 도운 것으로 전해진 윤씨는 독일에서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헌인마을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서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5차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알선수재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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