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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 선장 모두 운항자격, 음주하지 않아 “해경 미숙한 대처 인정”

‘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 선장 모두 운항자격, 음주하지 않아 “해경 미숙한 대처 인정”




3일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급유선내 CCTV는 꺼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인천해양경찰은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사고 당시 불법소지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사고와 관련해서는 ‘쌍방과실’에 의한 것이라 말했다.

수사결과 내용을 요악하면 낚시배를 친 급유선 15명진호는 명진유조 소속 선박이며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선주 이모씨가 갑판원으로 승선했다.



급유선과 낚싯배 선장은 운항자격을 모두 갖췄고 사고 당시 음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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