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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윤종오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명백한 탄압”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해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명백한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라며 “사막에 던져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의 당선 무효화로 민중당 의석은 1석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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