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공사비 함부로 못올린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입법예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시 검증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경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5% 이상 늘리면 검증대상이 된다. 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정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공사비 명세서·물량 산출 근거·시공 방법·자재사용서·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