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담동 주식부자 피해자들 "이희진 특별법 제정하라"

靑 청원게시판에 촉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진)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이희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은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희진 사건이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아쉽다”며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노후 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만큼 금융사기도 강도·살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적폐 정부에서 금융 사기·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를 키운 것”이라며 이희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사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운영했던 이씨는 사기와 유사수신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2016년 9월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증권방송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TV 예능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떨쳤던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높았다. ★본지 2016년 8월4일자 1면·8월5일자 20면 참조



피해자 모임의 대표인 박모씨는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제2의 이희진 같은 이들도 눈에 띈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